치매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수원지법 “인륜에 반하는 잔혹한 범행 저질러 중한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2010-01-26 17:45:1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치매 증상이 있는 80대 아버지로부터 계속 욕설과 무시를 당하는데 격분해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53)씨는 경기도 용인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82)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2005년부터 치매증상으로 처와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지속하자 이를 견디지 못한 처와 자녀들이 작년 4월 집을 떠나 별거하게 됐다.

A씨는 아파트에 둘만 거주하게 된 이후에도 아버지로부터 욕설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 받자 아버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갔다.

그러던 중 작년 8월 A씨는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게 됐는데, 아버지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순간 격분해 밀쳐 넘어뜨린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다.

이때 넘어진 아버지가 신음하며 계속 훈계하자, A씨는 “아버지와 끝이다. 나는 아버지 자식이 아니다”며 주먹과 발로 아버지를 마구 때렸고, 늑골 골절상 등을 입은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 등으로 숨지고 말았다.

결국 A씨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지를 수년간 부양하고 살아오면서 피해자로 인해 가족과 헤어지게 되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욕설과 무시하는 언행을 들으면서 쌓여온 감정이 우발적으로 폭발해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참담한 범행에 이르게 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온몸을 심하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따른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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