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법부 스스로가 제도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이상 정치권은 일단 기다려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하고, “사법부의 제도 개혁이 미비하거나 부족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이를 보완할 수 있고, (그때 가서 사법제도개혁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지금 정치권이 국회사법제도개혁특위를 국회에 두어서 사법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칫 사법부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좀 더 지켜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대법원이 언론에 보도된 판사 임용요건 강화 등을 이번 무죄판결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된 무죄판결은 일부 법관의 편향된 가치관과 자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단독판사의 임용 경력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편향된 가치관과 자질을 가진 법관이 과연 달라질 수 있겠는가. 또 재야 법조인 임용에 있어 편향된 가치관과 자질을 가진 사람을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2일 이 총재는 당5역회의에서 한나라당을 겨냥해 “사법부 밖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사법의 제도개혁을 말하고 입법적인 조치를 논의한다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오히려 사법부 밖에서의 사법제도개혁 논의가 자칫 사법의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사법부 자체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