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액을 빌려준 내연녀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바닷가 절벽에서 사체를 던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46)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A(42,여)씨로부터 9000만 원을 빌려 불법오락실을 운영했으나 경찰의 단속 등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작년 7월20일 K씨는 A씨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울산 북구 당사동의 한 바닷가 절벽위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됐다. 이때 A씨는 빌려 준 돈은 동생이 어렵게 모은 돈이라며 비관해 ‘죽고 싶다’는 말을 하자 K씨는 ‘돈을 어떻게든 구해 줄게’라고 설득하면서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낙심한 A씨를 계속 ‘죽고 싶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 K씨는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바닷가절벽 15m 아래로 사체를 던졌다.
결국 K씨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독촉을 받아 왔고, 범행 당시에도 이 문제로 싸우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15m 높이의 바닷가 절벽에서 사체를 던져 유기한 사건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대담하고 범행의 결과도 지극히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나 손해배상 등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거액 빌려준 내연녀 살해 뒤 바다에 던진 40대
울산지법 “징역 15년…범행 대담하고 결과도 중대해 엄벌 불가피” 기사입력:2010-01-23 12: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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