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불매 ‘언소주’…신영철 대법관 기피신청

“재판 배정 스스로 회피하고, 즉각 대법관직에서 사퇴하라” 기사입력:2010-01-22 17:31:1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네티즌에 대한 상고사건을 신영철 대법관이 소속된 제3부에 배정하자,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언소주는 2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철 대법관은 왜곡보도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재판 배정을 스스로 회피하고, 즉각 대법관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언소주는 기피신청에 대해 “신 대법관은 한 양심적 판사의 고백에 의해 촛불 재판에 개입했던 사실이 드러나 중립성을 지켜야 할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소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람이 여전히 대법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법원의 수치이건만 오히려 대법원은 그런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슈를 지닌 이 재판을 배정했다”고 성토하며 “양식 있는 시민들은 이 소속을 들고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또 “1,2심과는 달리 대법원 재판부 배정은 컴퓨터 배정도 아니고 임의배정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뻔뻔한 사건 배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편파적 법관이라는 시선을 받고 있는 신 대법관에게 촛불 재판 중 가장 첨예한 재판인 본 재판을 배정했다는 점에서 이 배정은 모종의 정치적 압력이 있지 않은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만약 신 대법관이 참여해 이번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는 판결이 내리기 전에 어린아이조차도 그 판결의 내용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판결을 떠나 법관의 자질이 없는 사람에게 재판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최대의 모욕이라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아울러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 대법관은 재판 배정을 스스로 회피하고, 나아가 마땅히 법관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며 “만약 기피신청이 기각되거나, 신 대법관 스스로 배정을 회피하지 않는다면 양식 있는 시민들 및 정치세력과 연대해 신 대법관 사퇴를 위한 전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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