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나이트클럽에서 남자 무용수가 춤을 추다가 팬티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를 하다가 팬티에 부착된 ‘가짜 성기’를 노출한 무용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나이트클럽 무용수인 A(36)씨는 작년 2월18일 새벽 1시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K나이트클럽 무대에서 투우사 옷을 입고 춤을 추다가 상ㆍ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엎드려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를 했다. 이어 A씨는 팬티를 벗어 속옷에 부착된 모조 성기를 보여 마치 성기를 노출시킨 듯 한 장면을 노골적으로 연출했다.
결국 A씨와 영업부장 B(38)씨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풍속규제법의 규정한 ‘음란행위’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 발전돼 온 사회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음란행위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일반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한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이 나이트클럽은 28세 이상 성인 남녀가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는 곳이고,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은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피고인이 공연 당시 가짜 성기가 달린 살색 팬티를 입고 그 위에 또 흰색 팬티를 입은 후 흰색 팬티를 벗은 것이고, 또 엎드려 마치 성행위를 연상하는 동작을 취하긴 했으나 파트너도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또 “가짜 성기를 완전히 노출할 때 무대 조명이 꺼지며 공연이 끝났고, 가짜 성기를 노출한 시간도 20초 정도에 지나지 않고, 공연에서 실제 성기나 음모의 노출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공연이 전체적으로 봐 다소 저속하고 문란해 일반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나이트클럽 男무용수 ‘가짜 성기’ 노출 ‘무죄’
김수영 판사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음란행위 아니다” 기사입력:2010-01-22 1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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