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면 죄가 될까, 안될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A(42,여)씨는 2006년 9월 남편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남편이 사귀는 여자인 B씨가 남편에게 보낸 ‘잘 도착했어요’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람하고, 그해 11월에는 남편이 B씨에게 보낸 ‘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어 봤다.
A씨는 또 이들 이메일 내용을 출력해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위자료) 등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조성필 판사는 지난 12일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2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유죄 판결의 일종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열어본 이메일 내용은 남편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에 관한 것으로서 남편의 간통죄에 관한 정보이므로, 간통죄의 피해자인 자신에게는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남편의 이메일을 열람한 내용은 남편과 B씨 사이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남편에게 이익이 된다”며 “이는 정통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정통법 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판사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외도 의심해 남편 이메일 훔쳐본 아내 유죄
조성필 판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 기사입력:2010-01-22 1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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