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통령의 특별사면 심사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인 신OO(38)씨는 2008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둔 7월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확인하고자 법무부에 심사위원들의 명단과 약력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의 명단 등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사전적으로 집단적 조직적인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는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비난여론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전화나 인터넷에 의한 폭언과 협박 등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신씨는 결국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2008년 11월 “사면심사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사과정에서 9인의 위원 중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 위원에게나 폭언이나 협박 등의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이런 위험을 이유로 정보의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가 “심사위원들의 정보가 공개되면 광범위한 외부의 여론 및 로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심사과정에 어느 정도 책임과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런 우려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에도 부당한 외부 여론이나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원들로 구성해 해결할 문제이지,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적 관심이 큰 특별사면에 대한 심사과정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비판은 장려돼야 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해 형성된 여론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오히려 자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면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면 결과에 관한 대중적ㆍ집중적인 비난여론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못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무부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도 지난해 8월 항소를 기각하며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지난 14일 “사면심사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소 승소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대통령 특별사면 심사위원 명단…대법 “공개해”
“자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면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 기사입력:2010-01-21 1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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