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그 문제는 일차적으로 법관 개인의 가치기준과 자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고쳐서 될 일은 아니다”며 “정치권이 나서서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사법제도를 고치겠다고 덤벼들면 자칫 소의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관으로 하여금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동시에 사법부 밖의 정치권에서 사법권 독립을 위한다는 이유로 사법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 생기는 것도 경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