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친형의 이름을 기재한 20대에게 법원이 운전습관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S(29)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 6시40분께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때 S씨는 자신의 전과 및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친형의 이름을 적고 서명까지 했다.
결국 S씨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S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2000년에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2004년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뒤에도 4회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등 지금까지 총 12회의 동종 범행을 저질러 운전습관이 매우 나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음주단속 적발되자 친형 행세한 20대 법정구속
김종수 판사 “징역 8월…동종 범행 12회나 되는 등 운전습관 매우 나빠” 기사입력:2010-01-19 13: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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