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몹쓸 짓한 60대 변태 징역 4년

충주지원 “음란행위와 강제추행 행위 일삼아 죄질 매우 불량” 기사입력:2010-01-18 16:08:3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년 동안이나 초등학교 여학생 앞에서 음란행위 및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몹쓸 짓을 일삼은 60대 변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66)씨는 2007년 10월 충북 음성군의 한 시골마을에서 A(7,여)양에게 “꼬마야 이리 좀 와 봐라”라며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추태를 보이며 음란한 행위를 했다. K씨는 같은 방법으로 B(9)양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A양에게 용돈을 준다고 속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고, 또 목욕을 시켜준다며 옷을 벗긴 뒤 추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2년 동안 6회에 걸쳐 몹쓸 짓을 일삼았다.

결국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병관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K씨가 출소 이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단 능력이 미약하고 힘없는 여자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성욕을 해소해 온데다가 A양에게는 2년에 걸쳐 수차례 음란행위를 하고 강제 추행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999년 5세 여아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도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그럼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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