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소송 기막힌 궤변 판결나오면 사법참사”

이상돈 법대교수 “4대강 소송은 상식 없는 정부와의 싸움…재판부 양식 믿어” 기사입력:2010-01-17 19:31:3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진행 중인 중앙대 이상돈 법대교수가 지난 15일 부산지법 행정부에서 열린 낙동강 소송 첫 공판에 대한 감회를 1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이날 법정에 참관한 이 교수는 먼저 4대강 소송 중 하나인 한강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의 분위기와 낙동강 소송을 맡은 부산지법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느낀 점을 꺼내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이 양측(정부 변호인단과 국민소송 변호인단)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것과 비교됐다”며 “부산지법의 재판장은 양측의 대리인에게 쟁점을 일일이 물어보고 답변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법적 쟁점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느껴졌다”며 신뢰감을 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교수는 “재판장이 ‘물이 고이면 수질이 나빠지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정부 측 변호사에게 묻자, 정부 측 변호사는 ‘댐에는 맑은 물이 고인다’고 답변해 속으로 웃었다”며 “댐은 대개 상류 지역에 있어서 맑은 물이 흘러 들어오지만 그래도 수질이 문제임은 웬만한 사람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여름이면 대청호는 녹조가 큰 문제이고, 소양호도 수질이 나빠져서 정부는 소양강 최상류 지역인 강원도 양구 해안분지의 농지를 매수하고 있으며, 임하댐 물의 탁도(濁度) 또한 큰 문제임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며 “이번 소송이 당초부터 ‘상식이 없는 자들과의 싸움’임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정부 측을 질타했다.

향후 국민소송 전망과 관련, 이 교수는 “우려하는 것은 4대강 사건이 혹시 ‘로스쿨 인가’ 사건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수가 꺼낸 ‘로스쿨 인가’ 사건은 로스쿨 인가 때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심지어 몇몇은 자기 대학의 심사에도 참여해 소송으로 비화된 사건을 말한다.

이 교수는 “로스쿨 인가 소송에서 법원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미 로스쿨 인가가 끝나고 입학생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관점에서 인가를 실제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사정판결’을 내렸다”며 전례를 상기시킨 것.

“이런 판결은 부당하고 비겁한 것”이라고 비판한 이 교수는 “심사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단 학생모집을 중지시켜 놓고(가처분신청 인용) 심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소송 시작한 후 2년이 지나서, 그리고 로스쿨이 개원한지 1년이 지나서 비로소 ‘불법이지만 사실상 합법’이라고 판결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런 식의 판결이 통용된다면, 4대강 사업이 ‘완공(?)’돼 가는 시점에 ‘여러 가지 불법이 있지만 공사가 완공되어가기 때문에 취소하지는 않겠다’는 기막힌 궤변이 나올 수 있다”며 “만일 그런 판결이 나온다면 그것은 ‘사법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여 경고했다.

그는 그러나 “재판부의 양식을 믿고 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서울대는 어차피 로스쿨 인가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는 대재앙’인 4대강 사업이 서울대 로스쿨과 같다고 생각할 판사는 없을 것”이라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아울러 “정연주(KBS 전 사장)씨 파면과 로스쿨 인가에서의 위법성을 ‘하나’라고 본다면, 4대상 사업의 위법성은 적어도 ‘천 개’는 될 것이니 그것을 외면할 재판부도 없을 것”이라고 깊은 신뢰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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