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나이 어린 회사 선배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순간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S(40)씨는 평소 회사 동료인 A(37)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근무경력이 길다는 이유로 막 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22일 화성시 동탄면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상조회 운영 방식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라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때 화가 난 A씨가 손으로 떠밀어 뒤로 넘어지자, 순간 격분한 S씨는 그곳에 있던 흉기를 들어 수회 찔러 숨지게 했다.
결국 S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최근 S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피고인은 흉기로 찔러 피해자가 쓰러지자 지혈을 시키고, 119구급대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사과해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말다툼하다 나이 어린 회사 선배 살해한 40대
수원지법 “징역 6년…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10-01-17 1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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