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급여가 압류되자 이를 풀기 위해 법원 결정문을 정교하게 위조해 행사한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Y(44)씨는 채권자 K씨에게 2325만 원을 갚지 못해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회사 급여 압류가 결정되자 이를 해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종결된다. 따라서 제3채무자(회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지돼 압류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문을 위조했다.
Y씨는 판사와 법원공무원의 명판과 도장까지 교묘하게 위조해 정교하게 만든 이 결정문을 급여를 받기 위해 다니던 회사에 제출했다.
결국 Y씨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조원경 판사는 최근 Y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조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약 1달가량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문 위조한 ‘간 큰’ 회사원 집행유예
조원경 판사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한 달 구금한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10-01-15 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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