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동거녀 상해치사 30대 징역 4년

서울남부지법 “젊은 피해자가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해” 기사입력:2010-01-15 11:26:3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욕을 들은데 화가 나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해 8월2일 서울 구로구 고척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K(26,여)씨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K씨가 다른 남자들과 합석해 술을 마시고 안주를 챙겨줬다는 이유였다.

이때 A씨는 K씨가 욕을 하고 대들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K씨를 세게 밀쳐 머리를 책상 모서리와 방바닥에 부딪쳐 넘어지게 했다. 그러자 A씨는 넘어진 K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밟는 등 심한 폭행을 가해 숨지고 말았다.

결국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결국 젊은 피해자가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도 이루지 않았으므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솔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끝에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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