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70) 전북 임실군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김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김 군수는 2006년 9월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확장공사ㆍ하천정화사업과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회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받았고, 또 공범인 군수 비서실장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 1심,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지방권력에 의한 토착비리 전형
1심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008년 12월 김 군수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비서실장의 도피 행각을 도운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수 지위에 있던 자로서 그러한 의무를 망각한 채 공사업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은 것은 건전한 지방자치의 유지와 정착 및 발전을 저해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제도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방권력에 의한 토착비리의 전형에 해당하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으로 야기된 국민들의 지탄과 신뢰상실로 심한 낙담과 자괴감을 안겨준 점, 흐트러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무원으로서는 염결성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야 하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 항소심, 1심 깨고 징역 5년3월…군민에게 큰 자괴감 안겨 줘
그러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김 군수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임 군수들도 잇단 비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군수직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바로 그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마저 또다시 그러한 전철을 밟음으로써 임실군민에게 다시 한 번 큰 실망과 자괴감을 안겨 줬다”며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려면 리베이트 몇 %가 관례라는 말이 버젓이 횡행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며, 겉으로 드러나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수면 아래에는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개탄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비서실장)을 도피하게 하고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교란시켰음에도,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서까지 끝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비서실장에게만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뇌물’ 김진억 임실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대법, 징역 5년3월과 추징금 1억 2000만 원 기사입력:2010-01-14 1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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