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전제로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L(28,여)씨는 2008년 1월 전북 군산시 K(55,여)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1100만원을 받고 일하게 됐는데, 이 주점은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는 경우 그 술값에 이미 성매매 대가가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K씨가 자신이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종 벌금을 부과해 선불금 1500만 원을 요구하고, 또 수입금의 30%를 나누기로 약정했음에도 배당금 627만 원을 주지 않자, L씨가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상국 판사는 최근 유흥업소 종업원 L씨가 주점 업주 K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선불금에 대한 채무부존재에 대해서는 L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수입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배당금을 주지 않는다는 L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해 성매매를 유인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위 선불금은 원고의 성매매의 유인의 수단으로 교부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도 피고의 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선불금을 받은 점, 원고가 성매매를 포함하는 수입금과 관련해 피고와 수입금 배분을 위한 약정을 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이를 수익의 기반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성매매 선불금은 안 갚아도 돼”
“성매매 주점 수입금 나누기로 약정한 배당금은 받을 수 없어” 기사입력:2010-01-13 16: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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