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택을 팔고 이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자가 된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던 L(74)씨는 2006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집 한 채를 팔고 새 집 한 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이 이사를 위해 급전이 필요하니 잔금을 빨리 지급해 줄 것을 간청해 잔금을 당초 약속한 날짜보다 앞당겨 지급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다.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집다 사려는 집의 잔금을 일찍 건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람에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그 기간은 단 11일.
그러자 세무당국은 1가구 3주택자 중과세 규정에 따라 L씨에게 3억40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L씨는 “투기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도 아니고, 양도인의 간청에 따라 잔금을 미리 건네다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것인 만큼 양도세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2008년 11월 L씨가 서울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도 지난해 6월 L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처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 있었던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1세대 3주택자로 본 피고의 처분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L씨가 “1가구 3주택자로 봐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중과세율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해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와 같이 주택을 양도하고 이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새로 구입한 주택이 투기 목적도 아니고 또 양도인이 이사를 위한 급전을 요청함에 따라 선의에서 잔금을 미리 지급해 준 관계로 부득이하게 3주택자가 됐고, 게다가 3주택 기간도 11일에 불과함에도,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대법 “일시적 1가구 3주택…중과세 대상 아냐”
1ㆍ2심 중과세 부과 처분은 적법 판결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기사입력:2010-01-13 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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