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서 안전사고…교육청 60% 책임

김영수 판사 “사고 방지 조치 취하지 않은 교사들 불법행위 책임” 기사입력:2010-01-13 12:01:1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3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교가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동장에 설치된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면 교육청에 6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21)씨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7년 3월15일 오후 6시50분께 학교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교실로 이동하기 위해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지며 좌측 신장 손상을 입었다.

이에 A씨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민사11단독 김영수 판사는 최근 학교의 책임을 60%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당시 비교적 성숙한 고등학생이고 차량출입통제용 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줄을 조심하라는 안전교육을 하거나, 주변에 알림판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특히 어두워질 경우 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난 만큼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가 고3 학생으로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가 사고에 이른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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