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편의점 강도…배심원단 ‘집행유예’ 선처

대구지법 “엄벌 마땅하나…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처벌 원치 않아” 기사입력:2010-01-13 10:45:3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9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 붙여진 10대에게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S(19)군은 공범 3명과 함께 2007년 11월27일 새벽 3시께 대구 수성구 범물동의 한 식당에 몰래 침입해 라면 2개 등을 훔친데 이어, 인근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다음 흉기로 종업원(26)을 위협한 뒤 현금 9만 원을 빼앗았다.

결국 S군은 특수강도ㆍ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S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범행에 취약한 편의점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의 범행을 주도한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2차례의 기소유예 처분과 2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배심원들의 다수의견을 존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형토의에 있어서 배심원들의 다수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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