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퇴원시킨 환자 숨졌다면 병원 30% 책임

인천지법 “충분히 경과관찰을 하지 않고 성급히 퇴원시킨 과실” 기사입력:2010-01-12 22:27:4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병원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자 충분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고 성급히 퇴원시켜 결국 환자가 숨졌다면 환자의 사망에 대해 병원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S씨는 2006년 2월13일 흉통 및 호흡곤란 등 증세로 인하대병원을 찾았다가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점차 호전돼 2월15일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후에도 상태가 계속 좋아지자 병원 의료진은 씨와 협의해 일단 퇴원(2월22일)시킨 후 외래진료를 통해 치료하기로 했다. 그런데 S씨는 퇴원 후 3일째인 25일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었다.

이에 S씨는 인하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심폐정지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의료진의 심폐소생술로 심폐기능을 회복했다.

하지만 S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돼 저산소성뇌손상, 갑상선기능항진증,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증세를 보였고, 결국 6월30일 퇴원해 요양을 받다가 2008년 1월 숨졌다.

이에 S씨 유족들은 “병원이 성급히 퇴원시켜 환자가 사망했다”며 학교법인 인하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인천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의 책임을 30% 인정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7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망인의 전반적인 간기능 회복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퇴원여부를 결정했어야 하고, 더욱이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망인에게 투여한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경과관찰을 한 이후에 퇴원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 의료진은 망인의 간기능 회복여부 및 약물 부작용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경과관찰을 하지 않고 성급히 퇴원시킨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망인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심폐정지에 빠지는 등 증상이 악화됐으며,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진 만큼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진에게 다른 의료상의 과실은 없는 점, 퇴원 당시 망인의 질환은 완쾌되기 힘든 중증이었던 점, 환자 측도 퇴원을 희망했던 점 등을 종합할 환자 사망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92,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374,600 ▼100
이더리움 3,501,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0,960 ▲20
리플 1,986 ▲20
퀀텀 1,19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0,000 ▲415,000
이더리움 3,500,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0,960 ▲10
메탈 329 ▼3
리스크 136 ▼1
리플 1,989 ▲23
에이다 296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00,000 ▲500,000
비트코인캐시 375,100 0
이더리움 3,501,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80
리플 1,987 ▲20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