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쳐’ 수천만 원 받아 가로 챈 50대 실형

한경근 판사, 사기 혐의 적용해 징역 6월…배상명령도 내려 기사입력:2010-01-12 21:41:0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비를 통해 건물 감정평가액을 높여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배로 갚겠다고 속여 3800만 원을 받아 가로 챈 50대에게 법원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55)씨는 지난해 6월2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A씨의 사무실에서 A씨 소유의 건물에 관해 한국감정원에 로비해 감정평가액을 높여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활동자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6월26일에는 B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만 쓰고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그 물건을 처분해 3000만 원을 더 얹은 6000만 원을 갚겠다”고 속여 28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결국 K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로비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높여 추가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배로 갚겠다고 속이는 등 2회에 걸쳐 38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하고 배상명령까지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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