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가슴 손가락으로 누른 60대 혼쭐

성남지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적용해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10-01-11 11:33:1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옆을 지나가며 손가락으로 가슴을 누른 60대가 법원에서 법원에서 혼쭐이 나고 있다.

재판부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경비원으로 일하던 Y(60)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 12시40분께 성남시 삼평동의 한 초등학교 앞길에서 하교하는 A(11,여)양에게 다가가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면서 지나가며 손가락으로 A양의 왼쪽 가슴을 눌렀다.

이로 인해 Y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Y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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