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들 실형 확정

“계획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긴 어렵지만 피해금액 커 엄한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2010-01-11 10:36:4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백억 원대의 곗돈을 굴려 ‘강남 귀족계’로 불리며 세간에 알려진 다복회 계주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004년 5월부터 ‘다복회’라는 명칭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던 Y(53,여)씨는 P(53)씨와 함께 2006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주부 등에게 “이만한 돈벌이가 없다. 낙찰계와 번호계에 가입하면 사업하는 것보다 10배의 이익이 있다. 세금도 내지 않고 계원들 간 유대관계로 더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꼬드겨 148명을 계원으로 모집하고, 계 불입금 명목으로 374억 1368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받은 돈을 곗돈 지급 외에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 계원의 계금 미납 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사채를 융통해 곗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및 꺾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다 결국 사채 채무가 200억 원에 이르고 매월 지급해야 할 사채이자가 10억 원에 이르렀다.

급기야 2008년 9월부터는 사채이자가 계주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신규 계원이 급감해 들어오는 돈이 급격히 줄어들게 됐고, 또 체납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돼 결국 파탄을 맞았고, 순번이 돌아온 계원에게 제때 곗돈을 주지 못했다.

결국 Y씨와 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계주 Y씨에게 징역 2년을, 곗돈을 관리한 P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133명이고, 피해금액도 검찰의 공소사실보다 적은 55억 749만 원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33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55억 749만 원에 달하며,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해가 추가로 있을 것임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어 피해자 및 피해금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계 불입금의 액수는 피해금액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계를 운영하던 중 경제사정의 악화, 동종 계와의 경쟁, 계 불입금의 납입 감소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발생한 측면도 있어 반드시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 Y씨는 전과가 없고 유죄로 인정된 133명의 피해자 중 110명(피해금액 48억 3570만 원, 전체 피해액의 87.8% 상당)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며 고소취하서나 합의서를 제출한 점, P씨의 경우 계의 운영 전반에 있어 범행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들은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피해금액이 다소 줄어든 점을 감안해 1심 판결을 깨고, Y씨에게 징역 1년6월을, P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계획적으로 곗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Y씨와 P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자금사정 악화로 실제로 계원들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됐던 2008년 9월부터는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계 불입금에 대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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