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조전임자는 파업기간에 임금을 받을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H생명보험 노조는 임금ㆍ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2003년 5월12일~5월19일 노조 간부들만 파업, 5월20일~5월22일 임시조합원 총회를 열어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5월23일~9월5일 파업을 단행했다.
이후 임금협상이 체결됐으나 사측은 파업기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유로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1심, 노조전임자 파업기간 임금청구권 인정
이에 노조전임자 4명과 조합원 등 48명이 H생명보험을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2006년 9월 파업기간에 대한 노조전임자의 임금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반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한 경우 사용자와 관계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제공의무를 중단한 것인 반면, 노조전임자의 경우 파업기간 중에도 노사 간의 성실한 교섭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오히려 전임자의 취지에 부합하게 노조전임자로서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며 “따라서 일반조합원이 파업기간 중에 임금청구권이 없다고 해서 노조전임자 역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노조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노조전임제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노무관리 측면에서 근로자들과 원활한 대화를 하고 평화적으로 분쟁해결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파업기간 중이라고 해서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항소심과 대법원서 뒤집혀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007년 9월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파업기간의 노조전임자의 임금청구권과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만 파업기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임금에 계산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만을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됨으로,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업기간이 아니었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급 이외에도 기준급의 총 800%에 해당하는 각종 상여금이 포함돼 있음에도, 상여금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금을 산정한 원심 판결은 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이 부분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 “노조전임자 파업기간 임금 못 받아”
“사용자는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 임금 안 줘도 돼” 기사입력:2010-01-07 13: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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