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리자가 없는 방치된 주차장이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08년 8월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회차 중이던 버스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되자 “유원지 주차장이 관리자 없이 방치돼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자 A씨가 항소했고,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방치된 유원지 주차장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씨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하되, 형량을 낮춰 징역 4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원천유원지 주차장은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되면서 2008년 7월부터 방치된 상태지만, 버스의 회차장소와 일반인들의 주차장소로 이용되는 등 주차장의 이용실태에 비춰 불특정 다수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곳 주차장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유원지 주차장에서의 운행거리가 20m에 불과하고, 2004년 이후 2번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만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형량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방치된 주차장도 누구나 주차 이용하면 ‘도로’
수원지법 “공개된 장소로 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에 해당” 기사입력:2010-01-06 12:58: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38,000 | ▲6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6,500 | ▲3,200 |
| 이더리움 | 3,495,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90 | ▲80 |
| 리플 | 1,988 | ▲27 |
| 퀀텀 | 1,193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78,000 | ▲722,000 |
| 이더리움 | 3,493,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20 |
| 메탈 | 330 | 0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85 | ▲24 |
| 에이다 | 296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50,000 | ▲6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8,000 | ▲5,000 |
| 이더리움 | 3,495,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20 |
| 리플 | 1,987 | ▲26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