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들 폭행한 농아자들 엄벌

전주지법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해 죄질 좋지 않아” 기사입력:2010-01-06 11:49:4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로에게 제일 친한 친구인지 문제로 싸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농아자들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청각장애 2급 농아자로서 친구사이인 A(47)씨와 B(46)씨는 지난해 10월7일 전주시 평화동의 한 슈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에게 제일 친한 친구인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때 A씨와 B씨는 서로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서로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서로를 향해 때리려고 하는 등 싸움을 벌였다.

그런데 A씨는 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44)씨가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경찰관의 얼굴을 내리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 역시 경찰관 J(32,여)씨가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경찰관을 향해 던졌고, 유리컵이 바닥에 부딪쳐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경찰관의 얼굴 등에 맞게 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서로 폭행하고, 특히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벽돌로 가격해 전치 4주의 안와벽 골절 등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B씨도 경찰관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농아자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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