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웃집 후배와 술을 함께 마시다 사소한 언쟁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66)씨는 지난해 9월27일 화성시 남양동 자신의 집에서 이웃인 B(55)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재산문제와 술안주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때 B씨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리키며 “찔러 봐”라고 화를 돋우자, A씨는 순간 격분해 흉기로 2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언쟁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생명의 박탈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사망과는 전혀 무관한 듯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비교적 고령인 점, 술에 취해 피해자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소한 언쟁에 이웃집 후배 살해한 60대 중형
수원지법 “징역 10년…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 기사입력:2010-01-05 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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