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중생을 추행하고, 또 피해 여중생을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끌고 강제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S(31)씨는 지난해 5월20일 용인시 풍덕천동 모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여중생 A(15,여)양을 뒤따라가 같이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가 14층까지 올라가는 사이에 힘으로 A양을 제압한 뒤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추행했다.
S씨는 또 엘리베이터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아파트 주민이 탑승 대기를 하는 것을 보고 A양에게 “소리 지르지 마, 평소처럼 행동해”라고 위협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끌고 가 또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S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S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가서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해 피해자를 아파트 단지 놀이터까지 데리고 가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줬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 추행 30대 실형
수원지법 “징역 1년6월…피해자에게 큰 충격과 고통 줘 엄벌 필요” 기사입력:2010-01-05 16: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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