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처에게 욕한 아들친구 때린 학부모 실형

현의선 판사, 피해자 어머니가 선처 탄원 했으나 징역 4월 기사입력:2010-01-05 15:46:5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친구들이 자신과 처에게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해 학교에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한 40대에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정에 나와 선처를 바란다고 했음에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J군은 2008년 10월10일 같은 반 친구 A(16)군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끝난 후 J군의 엄마는 다시 아들과 통화하기 위해 A군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때 A군이 “J가 자리에 없다”고 말했으나, J군의 엄마는 아들과 통화하기 위해 계속 전화를 걸었다. 이에 A군이 친구 B군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다시 전화가 오자 B군은 J군의 엄마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J군의 아버지 J(45)씨는 A군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으며 “건방진 XX야. 대가를 치러야지, 월요일날 학교에서 보자,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 놔라”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A군은 음성메시지를 받자 J씨에게 “아저씨 죄송한데요. 아저씨가 보낸 음성메시지 잘 보관하고 있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통화를 하면서 옆에 있던 친구 C(16)군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줬고, C군은 J씨에게 욕설을 했다.

3일 뒤 J씨는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찾아가 자신과 아내에게 욕설을 한 아들의 친구들을 매점으로 불러낸 후, 자신에게 욕한 C군의 뺨을 7~8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해 전치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또 A군에게도 “음성메시지를 경찰에 넘기려고 했느냐”며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마구 때린 뒤 그의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너를 때리고 감옥에 갔다 나오면 또 때리고, 다시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 또 때리겠다”라는 등으로 협박했다.

애초 검찰은 J씨를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부쳤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현의선 판사는 최근 아들의 친구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현 판사는 “피해자들의 겉으로 드러난 상해는 심하지 않지만, 범행 장소가 학교인데다 수업을 받는 시간이었던 점, 피해자들이 아들과 같은 또래의 학생인 점, 또 J군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J군에게 계속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한 점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J군은 이 사건 이후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두 차례 전학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 C군의 아버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상당기간 재판이 진행됐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J군의 어머니가 법정에 나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잠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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