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서울남부지법 “잔혹하게 살해해 피해자 극심하 고통 겪었을 것” 기사입력:2010-01-04 19:08:5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다투다가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여종업원의 얼굴에도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L(41)씨는 2007년 4월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44,여)씨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 그해 8월 A씨를 살해하려다 살인미수 혐의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L씨는 지난 7월26일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냐”고 따지다가 A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마구 찔러 살해했다.

뿐만 아니라 이 광경을 목격한 여종업원 B(41)씨가 “왜 그러느냐”며 제지하자, L씨는 B씨의 얼굴도 수회 찔렀다.

결국 L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살인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의 전신에 무자비한 상처를 가한 다음 잔혹하게 찔러 살해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가장 존귀한 보호법익인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들은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 B씨가 말린다는 이유만으로 B씨의 얼굴을 흉기로 수회 찔러 현장에서 기절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가했는데, 그 범행동기에 전혀 참작할만한 정황이 없고, B씨와도 합의도 하지 못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관악산 절벽에서 투신자살을 기도했다가 지나가던 등산객에게 발견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구조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38,000 ▲690,000
비트코인캐시 376,500 ▲3,200
이더리움 3,495,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10,990 ▲80
리플 1,988 ▲27
퀀텀 1,193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78,000 ▲722,000
이더리움 3,493,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70 ▲20
메탈 330 0
리스크 135 ▼1
리플 1,985 ▲24
에이다 296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0,000 ▲650,000
비트코인캐시 378,000 ▲5,000
이더리움 3,495,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120
리플 1,987 ▲26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