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한 교사들 해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7명 해임처분 취소하라” 기사입력:2009-12-31 15:19:1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강제실시 거부를 이유로 해임된 교사 7명(송용운ㆍ정상용ㆍ윤여강ㆍ김윤주ㆍ박수영ㆍ설은주ㆍ최혜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해 12월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되자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31일 “서울시교육청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유사한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견책에서 정직 3월의 징계가 내려지는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해볼 때, 이번 해임 중징계를 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서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교사들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일제고사를 거부한 행위 자체는 공무원의 성실복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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