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시장에서 부녀자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A(33)씨는 작년 8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럼에도 A씨는 불과 3개월 만인 지난 9월17일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지하철 덕천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또한 9월20일 오후 7시30분께 부산 서구 충무동이 있는 새벽시장 입구 부근에서 B씨의 가슴을 2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결국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아가 부녀자를 강제추행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신 못 차린 ‘뽕’ 30대…징역 1년6월 엄벌
출소 3개월 만에 또 필로폰 투약…부녀자 강제추행까지 기사입력:2009-12-31 14: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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