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취직을 못한다는 이유로 잦은 꾸지람을 하던 외삼촌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또 술에 취해 꾸지람을 하면서 폭행을 하자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잘라 바다에 버린 인면수심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199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K(30)씨는 이후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 못하고 퇴사를 반복하다 30세가 되도록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취직을 하지 못하게 되자 동거 중이던 외삼촌 A(50)씨로부터 자주 꾸지람을 듣게 돼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24일 새벽 3시경 K씨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후배와 잠을 자다가 외삼촌 A씨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깨 문을 열어줬으나, 외삼촌이 늦게 문을 열어줬다고 화를 내며 잠을 자던 후배를 발로 걷어차자 외삼촌을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때 K씨는 외삼촌으로부터 “너는 인간쓰레기가. 하는 일도 없고 만날 어디 취직하면 금방 그만두고, 너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얼굴 등을 얻어맞자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외삼촌을 찔러 숨지게 했다.
외삼촌이 숨지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를 13등분으로 잘라 아이스박스에 넣고, 또한 집안의 혈흔도 제거한 뒤 사체를 부산 다대동 수산물 재래시장 뒤편 바다에 던졌다.
결국 K씨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최철환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취업에 관해 잔소리를 하며 폭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살인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친족인 외삼촌을 살해한 후 범행 은폐를 위해 사체를 토막 내는 등 극도로 잔혹한 행위를 했고,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유족의 추모감정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일반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순탄치 못한 성장과정으로 정서적 교감이 약하며, 피해자의 형제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사정이 있지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상한을 벗어나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외삼촌 살해 뒤 토막 내 바다에 버려…징역 20년
부산지법 “잔혹한 범행으로 유족 추모감정 해쳐…일반인에 큰 충격” 기사입력:2009-12-30 16: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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