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촬영한 영상을 내연녀와 그 남편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 ‘음란물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S(42)씨는 2006년 초에 알게 돼 성관계를 가지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A(41,여)씨가 지난 5월13일 수원에 있는 한 모텔에서 만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 있자 휴대전화로 알몸사진을 촬영했다.
그런데 이후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자 S씨는 “전화하지 않으면 신랑한테 사진 보낸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함께 촬영한 알몸사진을 6회에 걸쳐 보냈다.
이로 인해 S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S씨에게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물 배포는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음란한 영상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해 유통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음란한 영상을 특정인 내연녀와 그 남편에게 전송한 행위가 ‘배포’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몸사진을 전송해 유통시킬 의도로 내연녀와 그 남편에게 전송했다면 ‘배포’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은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내연관계를 청산하려 하자 화가 나 사진을 전송한 것일 뿐, 이를 유통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알몸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내연녀 A씨의 의사에 반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알몸 등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이 A씨와 2006년 초부터 수년간 내연관계로 교제해 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내연녀 알몸사진 남편에 전송 ‘음란물배포’ 무죄
수원지법 “유통 의도로 불특정 다수에 배포해야 음란물유포죄 성립” 기사입력:2009-12-30 15: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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