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999년 변호사 시절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던 이석연 법제처장은 “1%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29일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군가산점제 재도입의 헌법적 타당성과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혜택 부여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려대와 한양대 등 14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총 24명(남 14, 여 10)의 로스쿨 학생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로스쿨 학생과 이석연 처장 기념 촬영 모습[사진=법제처)
이 자리에서 이 처장은 먼저 “군가산점제 문제는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원칙,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제한 및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999년 위헌 결정 당시 헌법 제39조제2항(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덜 인식됐고, 그 당시 단순위헌 결정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더라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사회 합의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특히 이 처장은 “군가산점을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내에서 가산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으나, 각종 공직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많이 증가했고 군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로스쿨 학생들 가산점부여 찬반 팽팽
이날 군가산점에 대한 찬성의견을 발표한 건국대 주현열 학생은 “국방의무 이행은 경제ㆍ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에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므로 상징적 조치 및 군사기 차원에서 국방의무 이행에 대해 일정한 가산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무원에게는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필요하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국방 참여 요구가 확대되는 등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국방의무 이행을 사회봉사활동의 하나로 보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 장애인, 병역면제자 등을 위해 여성의 사병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육아지원센터에서의 봉사 등 다양한사회봉사제도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이에 대해 ‘사회봉사활동 가산점’을 모두 부여하면 가산점 부여로 인한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면 군가산점에 대해 반대의견을 발표한 인하대 장숙경 학생은 “여성에게 군대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박탈돼 있는 상황에서 군가산점은 평등에 맞지 않고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담임권과도 맞지 않다”며 “군가산점제는 여성과 장애인의 사회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헌법에 차별적 취급이 근거가 있는 국가유공자 및 차별 시정을 위한 임시적 조치인 잠정적 우대조치와는 다르다”고 맞섰다.
또한 “병역법 개정안과 같이 그 대상과 폭이 제한됐다고 하더라도 군가산점 자체가 단순위헌인 이상 그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 없다”며 “따라서 재정 확보는 어렵더라도 어느 일방의 피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형평성에 부합하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제처장 “1% 범위에서 군가산점 헌법상 가능”
이석연 “단순위헌 아닌 사회적 논의 거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더 바람직” 기사입력:2009-12-30 1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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