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청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L씨는 2004년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회 담장 내 보존서고동 건립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플래카드를 내걸고 농성하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한데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집시법 제11조는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L씨 등이 국회나 법원 인근의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원과 국회의 일반직원 그리고 국회에 출석해 진술하고자 하는 일반인 등이 어떠한 압력이나 위력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국회의사당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사당과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의 제한이라는 좁은 범위의 장소적 제한인 반면 국회의 기능보호는 대의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집회ㆍ시위 효과의 감소 및 이에 관련된 자유의 제한은 감수할 만한 정도의 것이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이 있는 집회ㆍ시위로부터 국회나 국회의원을 보호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 인근의 집회나 시위의 실질적 위험성이나 폭력행위 발생의 개연성을 묻지 않고,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거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을 택한 것”이라고 위헌 의견을 냈다.
또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공익에 해당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 외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국회ㆍ법원 100m 이내 집회ㆍ시위 금지 합헌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 보장 위한 것…헌법재판관 합헌 5대 위헌 4 의견 기사입력:2009-12-29 2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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