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건희 전 회장 사면은 헌법 우롱”

규탄 성명 “특권층에는 법치를 무시하는 무한한 관용과 애정 베풀어” 기사입력:2009-12-29 14:04:4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9일 정부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가 헌법을 우롱하고 있다”며 “더 이상 법치를 운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15일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정치권과 법무부가 사면 운운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변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인정된 범죄 사실은 그의 불법행위 중 극히 일부에 지니지 않고, 선고된 형량 역시 지나치게 낮아 그 자체로 정의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질서를 교란한 범죄자를 불과 4개월 만에 사면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헌법상 법 앞의 평등원칙과 법치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만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전 회장을 사면함으로써 또 다시 헌법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정부는 걸핏하면 법치주의,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과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구실일 뿐, 권력과 자본을 가진 특권층에 대해서는 법치 따위를 무시하는 무한한 관용과 애정을 베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정부의 이토록 위선적인 헌법 파괴행위를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끊임없이 감시, 비판할 것임을 다짐한다”며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다시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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