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남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은밀한 특정신체 부위에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다방여종업원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다방종업원 L(42,여)씨는 자신이 일하던 다방에서 K씨를 만나 내연관계에 있던 중 K씨의 전 동거녀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어 왔고, 둘은 서로의 이성문제로 자주 다퉜다.
그러던 중 지난 5월21일 논산시 강경읍 K씨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해 K씨와 서로 바람을 피우지 말라고 말하면서 또 다투게 됐다. 이날 L씨는 술에 만취해 잠이 들었는데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이를 보고 화가 난 K씨가 욕을 하며 깨우고, 발로 얼굴을 미는 등 폭행을 했다.
이에 L씨가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려 하자, K씨는 L씨의 옷을 모두 벗겨 나가지 못하게 제지한 뒤 또 술을 나누어 마시고 함께 잠을 잤다.
그런데 K씨는 L씨가 다시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할 생각에 L씨의 은밀한 특정신체 부위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했다.
잠에서 깬 L씨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특정신체 부위에 변태 짓을 한 것을 보자 순간 격분했는데, K씨가 사과는커녕 도리어 자신을 폭행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찔러 살해했다.
이로 인해 L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수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애정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것으로 피해자와 관계, 범행 수단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질서를 해할 높은 위험성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로 인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1회 입원치료를 받았고, 정신과 치료제를 상시 복용해야 하는 상태에서 범행 당일도 술에 만취해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변태’ 내연남 살해한 다방여종업원 징역 7년
논산지원 “죄질 매우 좋지 않고 사회질서를 해할 위험성 높아 보여” 기사입력:2009-12-28 17: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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