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대생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얼굴을 마구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으나,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J(25)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신의 집 인근에 사는 A(20,여)씨의 집을 평소 지켜봐 오던 중 지난 8월15일 오후 11시45분께 A씨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자 출입문을 두드렸다.
이에 A씨가 가족으로 착각해 문을 열어주자 J씨는 힘으로 제압하며 집으로 들어간 뒤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대려 반항을 억압한 뒤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며 강간하려 했다.
이 같이 다급한 상황에 얼굴 골절상까지 입은 A씨가 “아빠와 동생이 같이 산다”고 말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J씨는 범행을 멈추고 달아났다.
결국 J씨는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려 얼굴 골절상을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크고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실제 강간하지 못했으며, 당시 만취상태에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법정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때늦은 참회의 눈물 흘린 20대 성폭행범 실형
서울중앙지법 “피해자 정신적 충격 크고, 상해 정도도 중해” 기사입력:2009-12-28 14:50: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38,000 | ▲6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6,500 | ▲3,200 |
| 이더리움 | 3,495,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90 | ▲80 |
| 리플 | 1,988 | ▲27 |
| 퀀텀 | 1,193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78,000 | ▲722,000 |
| 이더리움 | 3,493,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20 |
| 메탈 | 330 | 0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85 | ▲24 |
| 에이다 | 296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50,000 | ▲6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8,000 | ▲5,000 |
| 이더리움 | 3,495,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20 |
| 리플 | 1,987 | ▲26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