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측근 이호철ㆍ정윤재씨, 문화일보 상대 승소

박연차 회장 금품수수 의혹 보도…정정보도 및 6000만 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2009-12-28 13:05:4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화일보의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문화일보는 지난 3월26일자 1면에 “이호철ㆍ정윤재씨도 돈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검찰에서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이에 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이 전 민정수석과 정 전 의전비서관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바가 전혀 없음에도, 금품을 수수한 정황증거를 검찰에서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호철(51)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윤재(46)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화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원고들에게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정도보 청구와 관련, 재판부는 먼저 “신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인가의 여부는 기사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기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일반 독자들이 보통의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통상 기사를 읽는 방법에 의해 기사로부터 받을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은 ‘이호철ㆍ정윤재씨도 돈 받았다’로 돼 있고, 본문에서도 ‘검찰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 등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기사제목과 내용에 의해 원고들이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검 중수부에서 박연차 정ㆍ관계 로비사건 수사와 관련해 원고들을 내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수사기관에서 원고들이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거나 수사를 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보도는 허위사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문화일보는 허위기사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 등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과 관련, 재판부는 “기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비서관과 의전비서관 등을 역임한 원고들이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직자 및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정보원이 평소 제보해 준 기사가 모두 사실로 밝혀졌던 탓에 해당 정보원의 말만 믿고 별다른 확인조사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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