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동아건설 전 경영진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원석 회장 등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마련해 1993년 9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총 65회에 걸쳐 128억 59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정치자금, 임원활동비 등으로 쓰는 등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그런데 동아건설은 1988년부터 과도한 금융차입에 의존한 무리한 사업확장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돼 1997년까지의 누적적자가 7000억 원에 이르게 됐고, 1997년 소위 IMF 외환위기 이후 채금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융자를 받고 워크아웃(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해 기업구조조정에 들어갔으나 2000년 11월 부도가 났다.
이후 동아건설은 곧바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다가 이듬해 5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직권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5년 8월 파산관재인이 선임됐다.
이에 동아건설 파산관재인은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을 횡령한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 등 임원진 18명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지난 2006년 1월 10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6민사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2007년 7월 손해액 중 일부가 변제됐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7억 원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최원석 전 회장에 대해 “비록 피고 최원석이 비자금 조성 및 관리에 대해 직접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해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시했다고 봄이 상당한 만큼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거액의 은밀한 비자금을 조성해 자금추적이 어렵도록 현금으로 따로 보관하면서 자신의 통제 하에 사용하고서 그 사용 용도에 관해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도 않다”며 “따라서 비자금은 피고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소비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자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지출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피고 중 일부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원심의 판단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아건설 전 경영진 ‘비자금’ 손해배상 확정
대법원, 직원 급여 부풀리는 방식으로 128억 5900만 원 비자금 조성 기사입력:2009-12-28 1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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