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MBC 최문순 사장 취임 후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임된 강OO(61) 전 안동문화방송 사장 등 MBC 계열사 임원 7명이 MBC와 최문순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5년 2월 MBC(문화방송) 대표이사로 취임한 최문순 사장은 MBC 계열사 임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기존 계열사 임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25명의 계열사 임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23명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2명의 사직서만 반려돼 23명은 각 계열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모두 해임됐다.
그러자 안동MBC 전 사장 강씨 등 7명은 “계열사 임원의 일괄적인 사직서 제출은 MBC 사장이 선출될 때마다 의례적으로 이루어져 온 요식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직서가 수리될 만한 경영상의 잘못이나 개인적인 과오가 없고, 보장된 3년 임기가 만료되지도 않았으므로 전혀 사직할 내심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사장과 문화방송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망 및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자있는 절차에 의해 부당해고함으로써 정신적 수모감, 명예의 실추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위자료 명목으로 각 1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 “향후 인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 스스로 제출”
하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2006년 5월 강씨 등 7명이 MBC와 최문순 전 MBC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장이 새로 선출되면 계열사 임원들은 재신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그 처리결과는 반드시 일정치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들이 비록 사직서 수리를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도 있지만 반려돼 직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기보다는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후 향후 인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각 계열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됐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계열사가 원고들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007년 5월 “피고들이 원고들의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사직할 내심의 의사 없이 단순히 형식적ㆍ관행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항소를 기각했다.
MBC 계열사 사장단 일괄 사직…“부당해고 아니다”
대법 “사장 새로 취임 후 일괄 사직은 형식적 관행 vs 스스로 사직의사 표시한 것” 기사입력:2009-12-24 19:51: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56.41 | ▲57.28 |
| 코스닥 | 911.07 | ▼5.04 |
| 코스피200 | 572.62 | ▲11.1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194,000 | ▼208,000 |
| 비트코인캐시 | 808,500 | ▼4,000 |
| 이더리움 | 4,375,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70 | ▼60 |
| 리플 | 2,860 | ▼8 |
| 퀀텀 | 1,996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250,000 | ▼211,000 |
| 이더리움 | 4,37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90 | ▼70 |
| 메탈 | 535 | ▲1 |
| 리스크 | 293 | 0 |
| 리플 | 2,863 | ▼3 |
| 에이다 | 566 | ▼3 |
| 스팀 | 9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120,000 | ▼270,000 |
| 비트코인캐시 | 807,500 | ▼5,500 |
| 이더리움 | 4,375,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80 | ▲30 |
| 리플 | 2,859 | ▼9 |
| 퀀텀 | 2,000 | 0 |
| 이오타 | 134 |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