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광주시의원 ‘입찰비리’로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09-12-24 18:28:1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용역실적을 부풀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용역업체가 낙찰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김선문(48)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위생관리용역업체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1호선 1구간 역사청소 및 방역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년 1월 입찰에 실적을 부풀려 위조한 용역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해 자신의 업체가 낙찰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공문서변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지난 1월 김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김 의원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구보다 준법에 앞장서야 할 광주시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게다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용역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 및 변조한 다음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공범인 회사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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