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광 음성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군의원 등에게 생일선물과 경조사 화환…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기사입력:2009-12-24 15:48:4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의회 의원과 지역유권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가 결국 잔여임기 6개월을 남기고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광 음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부군수가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2003년 10월 실시된 충북 음성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 군수는 2006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군의회 의원 7명에게 생일축하 선물로 57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과일바구니 등을 보냈다.

박 군수는 또 2006년 9월 음성출신 재경 공무원 K씨의 모친상에 조화를 보낸 것을 비롯해 2007년 9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168만 원 상당의 경조사 화환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박 군수는 2006년 9월 제주도 연수에 따른 격려금 명목으로 군의원 8명에게 5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작년 9월까지 8회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1435만원 상당의 현금, 음식물, 도서문화상품권 등을 기부했다.

결국 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병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박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직 군수로서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고 실제로도 그 성과가 적지 않은 점, 각 기부행위 중 의원들에 대한 생일축하 선물 제공인 점, 고향 출신 인사들에 대한 경조사 화환 제공 등은 음성군수로서 당선되기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행해져 왔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헌법이 의지하고 있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해 민의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빠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 군수가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도 지난 9월 박 군수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4년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6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기부행위의 상대방, 횟수, 액수(1534만 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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