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 비방한 주성영 의원 700만원 손해배상

이동욱 판사 “TV토론회서 허위사실 말해 사회적 평가 저하시켜” 기사입력:2009-12-24 12:55:5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이른바 ‘고대녀’ 사건의 피해자인 고려대생 김지윤(25ㆍ여)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작년 촛불정국 당시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씨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대학생들의 간담회에서 조리 있게 한 총리의 논거를 반박하면서 일약 ‘고대녀’ 인터넷 스타로 떠오르며 유명세를 탔다.

주성영 의원(사진=홈페이지) 그런데 주 의원은 작년 6월20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 ‘고대녀’ 김씨에 대해 “고려대 여학생 기억나시죠?”라며 프로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김지윤 학생 프로필인데, 고려대 학생이 아니에요. 고려대에서 제적당한 학생”이라며 “이력을 보면 민주노동당 당원이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주 의원은 김씨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주 의원은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주 의원은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판사는 김씨가 지난해 6월 “주성영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2000만 원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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