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고문’ 주장 40대 국회 앞에서 자해소동

법무부 “관규를 위반해 징벌처벌을 받은 것이지, 가혹행위 아니다” 기사입력:2009-12-23 21:10:3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장관의 사과를 받기 위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흉기로 배를 찌르는 ‘자해(自害)’ 소동을 벌인 최OO(45)씨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법무부는 23일 ‘교도소 고문피해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고문과 폭행 주장에 대해 먼저 “최씨는 청송교도소 수용 중(2004년 11월18일~2005년 1월31일) 볼펜을 삼키는 등 관규를 위반해 징벌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위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 직원이 사슬을 채운 채 가혹행위 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2005년 3월 청송교도소 보안과장, 교도관 등 직원 4명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2005년 5월 모두 무혐의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최씨는 출소 후 자신의 인터넷 미니홈피 및 벽보를 부착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특히 2006년 5월에는 교도관에게 ‘너 같은 피라미 새끼는 죽었어’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고 2회에 걸쳐 흉기 2개를 택배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도관 권OO씨가 고문기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동시에 ‘돈을 주면 깨끗이 끝날 일, 권OO은 살아서 마음 놓고 길을 다니지 못할 것, 권OO을 제보해 주면 수고비를 드린다’라는 내용 등을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23일에는 OO시 일대에 “교도관 권OO이 수많은 사람을 고문한 고문기술자”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벽보를 부착했고, 이에 교도관 권OO씨가 최씨를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고소해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최씨는 2004년 2월14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술값을 계산하기로 해 놓고도 그냥 간다는 이유로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을 수회 찌르고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 수용됐다.

법무부는 최씨가 수용생활 중 상습이물질 취식 등 규율위반으로 7회 징벌을 받았고, 2004년 2월19일에는 정신질환 진단(특정인격장애)을 2002년 9월~10월에는 감정유치(충동조절장애, 성격장애)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최씨를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하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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