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른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혐의는 장례식 방해다.
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고 할 때 “사죄하라”고 외치며 대통령에게 가려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고, 이 장면은 생중계됐다.
백 의원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무비서로,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행정관을 거쳐 2004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됐고, 2008년 4월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당시 백원우 행정관(사진=백원우 의원 미니홈피)
국민장 직후인 지난 6월 ‘국민의병단’ 소속이라고 밝힌 J(49)씨가 백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사건 처리를 놓고 고심해 온 검찰은 ‘장례식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158조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J씨는 고발장에서 “(국민장 실황이) 전국은 물론 일본, 중국 등 외국에도 생중계되고 있음에도 백의원은 폭언과 난동을 해 국민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형용할 수 없는 명예훼손을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盧영결식 “MB 사죄” 외친 백원우 의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장례식 방해 혐의 적용…벌금 300만 원 기사입력:2009-12-23 15: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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