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 일부 위법한 점은 있으나, 이를 이유로 인가취소를 한다면 입학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로스쿨 운영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인가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선대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 관계에 있는 전남대 교수가 로스쿨 대학을 선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로스쿨설치법 위반”이라며 광주 권역에서 로스쿨을 인가받은 전남대ㆍ전북대ㆍ원광대ㆍ제주대 인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로스쿨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포함 13명)를 구성하면서 법학교수 출신 위원으로 신인령(이화여대 법대), 한인섭(서울대 법대), 김효신(경북대 법대), 정병석(전남대 법대) 교수 등 4명을 위촉했다.
재판부는 “로스쿨설치법 13조는 법학교육위원이 심의 대상 대학에 재직하고 있다면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및 정원을 심의ㆍ의결한 지난해 1월 제15차 회의에서 로스쿨을 신청한 4곳 대학의 교수가 참여했고, 이는 제척 조항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대 소속 교수가 교수위원회 제15차 회의에 관여한 것은 소속대학에 대한 관계에서 로스쿨설치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가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남대의 경우 서울 외 권역 중 2순위의 평가점수를 받아 소속 교수위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심의를 했더라도 동일한 심의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여 전남대에 대한 인가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심의하는 것은 무익한 절차의 반복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전남대에 대한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로스쿨은 국민들의 관심과 여망 속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개원했고 전남대 로스쿨도 120명의 입학생을 받아들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인가처분이 취소되면 그 입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로스쿨 인가 취소가 이어지면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 제도 자체의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광주권역에서 원고의 평가점수가 원광대에 비해 상당히 낮아 교육역량이 뒤진다는 평가를 받은데 반해, 제주대의 평가점수는 원고에 비해 낮기는 하나 제주도가 육지의 다른 지역과는 생활권을 달리하고 자연ㆍ인문지리적 환경이 특수한 점 등에 비춰 지역균형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광주권역의 각 대학교에 대한 인가처분을 함에 있어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의 선발과 지역 간 균형고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날 조선대가 ‘로스쿨 예비인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별도로 낸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소송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동국대 패소…대법원 “교수 위원은 자기 소속 대학만 제척규정에 위배”
한편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동국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로스쿨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포함 13명)를 구성하면서 법학교수 출신 위원으로 신인령(이화여대 법대), 한인섭(서울대 법대), 김효신(경북대 법대), 정병석(전남대 법대) 교수 등 4명을 위촉했다.
재판부는 “법학교수 출신 위원들이 위원회 15차 회의에 관여한 것이 자신이 속한 대학에 대한 관계에서만 제척규정에 위배된다고 보는 이상, 교수 위원들이 위원회 15차 회의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교수 위원들의 소속 대학이 아닌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척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교수 위원들이 위원회 15차 회의에 관여한 것이 자기가 소속한 대학에 대한 관계에서 제척규정에 위배된다고 보면서도, 원고에 대해 로스쿨 설치인가를 거부한 교과부의 처분이 제척사유가 있는 교수 위원이 관여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정리하면 앞서 원심인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가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도 “다만 교과부가 지난해 9월 동국대에 대한 로스쿨 설치인가거부처분은, 제척사유가 있는 교수 위원이 관여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하자”라고 판시한 부분을 지적한 것.
대법 “전남대 로스쿨 인가 위법하나 취소 어렵다”
로스쿨 탈락한 조선대와 동국대 소송 냈으나 결국 패소 기사입력:2009-12-23 15: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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