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성범죄는 영혼에 대한 살해”

9세 친딸 강제추행과 강간 일삼은 30대에 징역 5년과 신상공개 기사입력:2009-12-22 12:54:0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어린 친딸을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강간까지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아동 성범죄는 영혼에 대한 살해’라며 징역 5년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2005년 처와 이혼한 후 아들과 딸을 보육원에 위탁했다가 지난해 4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모친의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A씨는 보육원에서 데려온 지 며칠 되지 않아 잠을 자고 있던 친딸(당시 9세)의 옷을 벗긴 후 추행하기 시작해 지난 2월까지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1회 강간했다.

결국 A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또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동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아동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되는 영혼의 살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를 초래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고,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열람에 제공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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