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어린 친딸을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강간까지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아동 성범죄는 영혼에 대한 살해’라며 징역 5년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2005년 처와 이혼한 후 아들과 딸을 보육원에 위탁했다가 지난해 4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모친의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A씨는 보육원에서 데려온 지 며칠 되지 않아 잠을 자고 있던 친딸(당시 9세)의 옷을 벗긴 후 추행하기 시작해 지난 2월까지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1회 강간했다.
결국 A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또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동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아동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되는 영혼의 살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를 초래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고,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열람에 제공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아동 성범죄는 영혼에 대한 살해”
9세 친딸 강제추행과 강간 일삼은 30대에 징역 5년과 신상공개 기사입력:2009-12-22 12: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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