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 아이돌그룹의 댄스가수 K(22)씨가 10년 장기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법정공방을 벌여 승소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꽃미남 외모를 가진 K씨는 최근에는 유명 CF와 영화에도 출연하는 등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K씨는 2006년 2월 S연예기획사와 연예활동 관리 및 대행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은 첫 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10년까지로 했으며, 군복무 등으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 등이었다.
이에 K씨는 “연예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체결한 전속계약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사이에 불균형이 지나쳐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소속사인 S연예기획사는 “연예산업의 경우 신인을 육성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전속계약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지 않으면 기획사에서 수익을 거둘 시점에 계약기간이 종료돼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높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전속계약기간, 이익분배, 손해배상액 예정 등의 조항은 적절한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K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최근 K씨가 소속사인 S연예기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먼저 계약기간에 대해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정한 계약기간은 첫 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10년으로서 사실상 원고와 피고가 추구하고자 하는 댄스가수로서의 활동기간 거의 전부에 해당한다”며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연예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훨씬 초과해 원고를 피고에게 예속시키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이익분배에 대해서도 “가수로서의 주된 수입원인 음반 인세의 경우 원고는 실제 음반 판매량이 50만 장을 넘는 경우에 한해 단일음반의 경우 5000만 원, 싱글음반의 경우 2500만 원을 분배받을 수 있고, 100만 장을 넘는 경우에도 아무리 수입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단일음반은 1억 원, 싱글음반은 5000만 원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돼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도 원고가 발표한 곡들을 라이브음반, 베스트음반, 옴니버스음반과 같은 2차적 편집음반에 포함시켜 재발매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수익은 전적으로 피고가 취득하고, 또한 온라인 등 음원유통으로 인한 수익과 해외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의 경우 순수익의 10%만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어 이익분배에 관한 조항 역시 사회정의에 반할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 예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의 손해배상 예정액이나 위약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반면 원고에게만 두 가지를 일방적으로 정한 자체로 불공정한데,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을 총 투자액의 3배 상당액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이익금의 2배 상당액으로 정했고, 거기에다 위약벌로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회복 내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차원을 넘어 현저히 불공정해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댄스가수 ‘장기 전속계약’ 법정공방서 승소
서울중앙지법 “댄스가수 10년 전속계약은 현저하게 공정 잃은 계약” 기사입력:2009-12-22 1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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